VISITING BATH SERVICE
또 하나의 가족!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 곁에 있습니다
방문목욕
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, 정기적으로 목욕을 제공하여 신체의 청결유지와 근육경직 예방 및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.
※ 방문목욕은 주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. 다만 변실금·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이용이 가능합니다.
방문목욕서비스


방문목욕서비스 대상자

-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
-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
이용절차

서비스이용 상담
∙ 사회복지사 자택방문 상담∙ 제도 및 등급별 혜택안내
∙ 등급상담 및 신청 무료대행

케어플랜 수립
∙ 대상자 및 보호자 욕구파악∙ 1 : 1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
∙ 요양보호사 선발 및 면접

계약체결·서비스 제공
∙ 서비스제공·이용계약 체결∙ Care Plan에 맞춘 서비스 제공
∙ 체계적인 사후관리

서비스이용 상담
∙ 제도 및 등급별 혜택안내
∙ 등급상담 및 신청 무료대행

케어플랜 수립
∙ 1 : 1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
∙ 요양보호사 선발 및 면접

계약체결·서비스 제공
∙ Care Plan에 맞춘 서비스 제공
∙ 체계적인 사후관리
장기요양 등급
| 1 등급 |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(ex: 종일 누워지내며,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) |
|---|---|
| 2 등급 | 식사, 배설,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ex: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) |
| 3 등급 |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(ex: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) |
| 4 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| 5 등급 |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(경증치매 포함) |
| 인지등급 | 인지장애 |
방문목욕 급여비용(원)
※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, 다만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%를 산정합니다.
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(원)
방문목욕서비스 국가지원(%)
| 85% | 91% | 94% | 100% |
※ 방문목욕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를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(031-473-2004)에 문의하시면 One-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
